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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회원 가입문의

청약전략

  1. 희망 주택유형 선택
  2. 청약통장 가입
  3. 청약자격(순위) 확인
  4. 청약통장 활용
  5. 분양정보 확인
  6. 청약신청
  7. 당첨자 확인
  8. 내 집 마련
  •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모델하우스 방문점검
  •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분양주택에 관한 공급내역이 상세히 담긴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신청일 5~7일 전에 신문과 인터넷에 발표된다.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항목 내용
    기본사항 아파트가 지어질 현장위치와 공급규모(재개발이나 재건축인 경우, 전체공급가구수 중 일반분양분확인), 면적별 공급가구수, 중도금 횟수 등을 확인한다
    청약자격 민영주택 신청자격 및 공급 일정에는 청약순위별 자격요건과 청약날짜가 나와 있으므로 우선순위자격 등을 반드시 체크한다
    청약일정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 명단이 게재될 신문이름 등이 나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둔다
    사업안정성 아파트별 입주예정일, 시공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연대보증인이나 보증회사가 어디인지도 반드시 확인한다
    청약신청과 모델하우스 방문 청약순위별 접수일정을 확인, 공급신청시 구비서류 등의 사항을 확인한다.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등에 명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에 신청한다. 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 정정할 수 없으므로 견본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위치 적합 여부, 내부구조의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한다

    지역 우선공급 비율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역 우선공급 비율
    주택건설 지역 내용
    특별시/광역시(인천) 해당 주택건설 지역거주자에게 50% 우선 공급하고, 그외 수도권 지역에 50%를 공급
    예) 주택건설지역이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 50%,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50%
    경기도 해당 주택건설 지역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우선
    예) 주택건설지역이 성남시인 경우
    *성남시: 30%, 경기도: 20%,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50%
    수도권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분양정보 용어설명

    분양정보 용어설명
    항목 내용
    주택형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기준
    전용면적 벽으로 둘러싸인 현관, 거실, 주방, 욕실 등 실제 입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집의 내부이며, 다만 베란다는 제외된다. 자신의 청약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전용면적이다.
    주거공용면적 전용면적 외에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복도 등을 더한 면적이다.
    세대별 기타공용면적 관리실 등 아파트 건물 이외의 지상부분과 지하주차장 등의 법정지하층의 면적을 더한 값이다.
    분양면적 급면적에 관리실, 법정지하층 등의 기타 공용면적까지 합한 면적이다. 2000년 5월부터 법정지하층이 주거공용면적에서 기타공용면적으로 분류되면서 공급면적에서 빠지게 된다.
    *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총공급면적 분양면적에 지하주차장과 베란다를 합한 면적으로 이것이 분양가 산정기준이 된다.
    즉, 분양가는 자신의 아파트 내부는 물론 계단, 지하주차장, 관리실, 노인정 등 아파트 내의 모든 시설을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물론 베란다면적도 분양가 산정에 포함되며 서비스면적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총공급면적 = 분양면적 + 서비스면적
    대지지분 총 대지면적을 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즉, 가구별로 갖게되는 땅 면적을 나타낸다.
    공급세대수 면적별로 공급되는 세대수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물량은 공급세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가구를 확인하려면 "공급규모 및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분양가격 층별(1층, 최상층, 기준층)로 나눠 가격을 표시한다.
    계약금 총 분양가의 10~20% 선이며, 계약 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 당신이 모르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허와 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잇따르면서 모델하우스를 찾는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아파트는 선분양 하는 까닭에 실제 모습을 본 딴 모델하우스가 완공 후 살게 될 집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때 무엇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더보기

    작성자부동산114 2015.01.08 조회 4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