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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회원 가입문의

청약전략

  1. 희망 주택유형 선택
  2. 청약통장 가입
  3. 청약자격(순위) 확인
  4. 청약통장 활용
  5. 분양정보 확인
  6. 청약신청
  7. 당첨자 확인
  8. 내 집 마련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청약 주의사항
  • 민영주택
    항목 내용
    기본 선정 기준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선순위 미달 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
    동일 순위 내에서는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85㎡ 이하 청약통장 청약예금ㆍ청약부금ㆍ주택종합저축통장
    당첨기준 1순위: 가점제 40%, 추첨제 60%(시·군·구청장이 조정 가능)
    2순위: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중 추첨제
    85㎡ 초과 청약통장 청약예금ㆍ주택종합저축통장
    당첨기준 1,2순위: 추첨제 100%
    가점제 예외
    민영주택
    구분 가점제 추첨제 비고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 이상)
    85㎡ 이하 100% 0%
    85㎡ 초과 0% ~
    50%
    50% ~
    100%
    시·군·구청장이 조정 가능
    공공건설임대주택 85㎡ 초과 100% 0%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75% 25%
    85㎡ 초과 50% 50%
    공통 가점제에서 가점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제를 적용하고, 가점제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
  • 민영주택
    항목 내용
    기본 선정 기준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다음의 순차에 따라 입주자 선정(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
    40㎡ 이하 1순위 1차: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인정회차가 많은 자
    2차: 납입인정회차가 많은 자
    2순위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40㎡ 초과 1순위 1차: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자
    2차: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자
    2순위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주1) 무주택기간: 30세가 되는 날(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
    • (주2)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회차별 입금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차별로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민영주택
    항목 내용
    청약통장 재사용 금지 청약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금지 (단,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 가능)
    청약신청 취소불가 주택공급 청약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중복청약 금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신청하면 모두 무효처리
    청약순위 자격 발생 사전확인 매월 납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은 월납입금의 입금지연 또는 선납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 순위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당첨자 부적합 판정 당첨자의 제출한 서류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무효와 계약 취소
    미성년자 납입인정기간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은 2년(24회)만 인정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청약제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청약1순위자는(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2순위로 청약 가능
    특별공급 분양신청 기관추천 (장애인 포함),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분양의 특별공급은 관련 구비서류를 챙겨서 현장방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