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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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선정 기준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선순위 미달 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 동일 순위 내에서는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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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 청약통장 | 청약예금ㆍ청약부금ㆍ주택종합저축통장 | ||||||||||||||||||||||||||||
당첨기준 | 1순위: 가점제 40%, 추첨제 60%(시·군·구청장이 조정 가능) 2순위: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중 추첨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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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 청약통장 | 청약예금ㆍ주택종합저축통장 | ||||||||||||||||||||||||||||
당첨기준 | 1,2순위: 추첨제 100% | |||||||||||||||||||||||||||||
가점제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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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가점제에서 가점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제를 적용하고, 가점제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 |
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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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선정 기준 |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다음의 순차에 따라 입주자 선정(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 | |
40㎡ 이하 | 1순위 | 1차: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인정회차가 많은 자 2차: 납입인정회차가 많은 자 |
2순위 |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
40㎡ 초과 | 1순위 | 1차: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자 2차: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자 |
2순위 |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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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재사용 금지 | 청약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금지 (단,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 가능) |
청약신청 취소불가 | 주택공급 청약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중복청약 금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신청하면 모두 무효처리 |
청약순위 자격 발생 사전확인 | 매월 납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은 월납입금의 입금지연 또는 선납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 순위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당첨자 부적합 판정 | 당첨자의 제출한 서류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무효와 계약 취소 |
미성년자 납입인정기간 |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은 2년(24회)만 인정 |
청약 1순위 자격제한 | 청약제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청약1순위자는(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2순위로 청약 가능 |
특별공급 분양신청 | 기관추천 (장애인 포함),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분양의 특별공급은 관련 구비서류를 챙겨서 현장방문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