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항목 | 가점기준 | 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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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32점) | 1년 미만 | 2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함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기산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
... | ...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15년 이상 | 32 | ||
부양가족수(35점) | 0명 | 5 |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야 하고,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오른 경우에만 포함) |
1명 | 10 | ||
2명 | 15 | ||
3명 | 20 | ||
4명 | 25 | ||
5명 | 30 | ||
6명 이상 | 35 | ||
가입기간(17점) | 6개월 미만 | 1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
... | ...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15년 이상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