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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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자격 |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 | ||||||||||||||||||||
저축 방법 | 월 정기납 또는 일시불 예치가능 | ||||||||||||||||||||
가입 금액 및 예치금액 |
월 2만원~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5천원 단위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해 일시불 예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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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능 주택 | 모든 주택 | ||||||||||||||||||||
청약 가점제 적용 여부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85m²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85m² 초과: 추첨제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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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한도 | 입주자선정시까지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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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총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연도 납입금액의 40% (한도 96만원) | ||||||||||||||||||||
청약통장 변환 | 불가능 | ||||||||||||||||||||
주택규모 선택 |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청약 신청하기 전까지 (신청일 포함) 희망하는 주택의 면적을 등록해야 함 (국민주택은 제외) | ||||||||||||||||||||
취급은행 | 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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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만 19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세대주와 세대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 |
저축 방법 | 월 정기납입 |
가입 금액 및 예치금액 | 월 2만원~1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5천원 단위 |
청약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영주택, 임대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 |
청약 가점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가입 한도 | 입주자선정시까지 |
소득공제 | 총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연도 납입금액의 40% (한도 96만원) |
청약통장 변환 | 청약예금으로 전환가능 |
주택규모 선택 | 해당사항 없음 |
취급은행 | 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 ("08.4 이후 기존 고객만 관리) |
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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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자격 | 만 19세 이상 개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있는 세대주 19세 미만 포함) | ||||||
저축 방법 | 월 정기납입 | ||||||
가입 금액 | 월 2만원~50만원 이하 범위 | ||||||
예치 금액 |
월 2만원~ 50만원이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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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m²이하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 ||||||
청약 가점제 적용 여부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 가점제 40%, 추첨제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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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한도 | 서울, 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 군: 200만원 | ||||||
소득공제 | 해당사항 없음 | ||||||
청약통장 전환 | 청약예금으로 전환 | ||||||
주택규모 선택 | 청약시점에 예치금을 상향해 결정 가능 | ||||||
취급은행 | 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국민 등 |
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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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자격 | 만 19세 이상 개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있는 세대주 19세 미만 포함) | ||||||||||||||||||||
저축 방법 |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일시불 예치 | ||||||||||||||||||||
가입금액 | 200만원~1,500만원 청약대상 주택규모별 지역예치금 | ||||||||||||||||||||
예치금액 |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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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능 주택 | 모든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 ||||||||||||||||||||
청약 가점제 적용 여부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85m²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85m²초과: 추첨제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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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한도 | 전용면적,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 | ||||||||||||||||||||
소득공제 | 해당사항 없음 | ||||||||||||||||||||
청약통장 변환 | 전용면적,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 | ||||||||||||||||||||
주택규모 선택 | 청약시점에 예치금을 상향해 결정 가능 | ||||||||||||||||||||
취급은행 | 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국민 등 |